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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관련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문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을 상세히 살펴봐도 [홈택스] – [상담 불복 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처리 현황 조회]에서 월세 항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없다면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싶은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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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6 18:42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현금영수증 취소를 원하시면 홈택스에서 ‘변경신청’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해 반영된 금액을 삭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월세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에 월세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도 문제없이 처리 가능하며, 손택스는 사용할 수 없고 PC 홈택스를 통해 약 1주일 정도 처리됩니다. 이미 간소화자료에 반영된 경우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취소한 금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해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은 36개월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