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료 소송 후 지불 시기와 해지 통보 순서


제가 임차인으로 2년 계약한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계약 중에 경영 난관으로 월세를 3개월 밀려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더는 낼 수 없다는 답변을 했고, 소송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약 4개월 남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약간이 남습니다. 소장에 만기까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이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소장 받은 날부터인지, 판결 난 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지 통보는 먼저 했지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