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행업체를 통해 배송신청 시 관세 부과 여부


메루카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서 합배송을 신청했는데, 다른 물건을 추가로 합배송 신청하면 관세가 부과될까요? 또는 다른 시기에 신청하거나, 처음 합배송 신청한 물건이 출하된 후에 추가하는 것이 나을까요? 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같은 판매자’에 해당되는지요? 또, 다른 판매자에서 구입했다면 같은 나라에서 합쳐서 2만엔을 초과해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6 18:24 우수회원

    합배송으로 물건을 추가할 때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하 후 추가인지 시기(사후심사)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책에 따라 USD 150 초과 시 관세 부과 가능하며, 구매 전 총 과세가격과 ‘합산 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