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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종부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가족들이 지역가입자여서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청구되고 계좌에서 이체되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세대주이므로 납부의무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종부세 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납부의무자가 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혼동되는 부분이 많아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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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6 18:19 신규회원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이 필요하며, 납부의무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라면 아버지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공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납부의무자 명의로 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건강보험료가 합산 청구되더라도 세액공제는 납부의무자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 납부 내역을 준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