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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투잡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배달 투잡을 시작한 지 26개월이 지났고 앞으로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내야 한다고 해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40만원 이하의 배달 소득을 생각 중인데, 작년 연말정산 시 세전으로 9천 300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에는 비슷하거나 최대 1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높아서 세급폭탄에 걸릴까요? 세금폭탄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업 소득과의 연관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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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6 18:14 신규회원

    배달 투잡 소득이 월 40만 원 이하라도 본업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근로·기타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업 소득이 9,300만~1억 원 수준이라면 추가 소득이 세금 폭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 여부는 총소득 규모와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결정되며, 본업과 투잡 소득은 별개가 아니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배달 소득도 반드시 신고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절세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