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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문의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으로 2년간 살았는데, 최근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했고 임대인측에서 정상처리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데, 임대차계약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미가입으로 표기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와 전세보증보험은 관련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려면 제가 전세대출을 먼저 갱신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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