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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데, 집단대출 이자 공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축아파트 청약에 참여한 24년에 집단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의 회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지만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6년도 홈텍스를 확인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으로 인한 소득공제 대상액이 10,385,000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단대출 이자를 공제받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6 17:53 활동회원

    집단대출 이자를 공제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주택가액, 대출기간, 대상 주택 요건과 공제 한도를 충족해야 해요. 주택가액은 6억 원 이하, 대출기간은 10년 이상이고, 대출 형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해요. 이자액의 일정 비율로 적용되며, 연 1,800만 원 한도가 있고,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신청/조회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