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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기한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자주 이용한 가게에서 총 8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했는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가게에 연락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한 결과, 현금영수증은 결제 후 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날짜로 발급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로 인해 연말정산에 영향을 받을까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6 17:56 신규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5일이 지난 경우,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으로 등록하거나 미발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국세청이 확인 가능한 사용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미발급분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발급(등록)해도 괜찮으며, 5년 이내 등록 가능하니 연말정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