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6억 원 이상 공시가액 장기주택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 6억 원 이상의 공시가액을 가진 경우,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은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건가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6 17:57 우수회원

    6억 이상 공시가액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2024년부터 요건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주택 보유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경우에 한해 공제됩니다.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2주택 이상 보유나 변동금리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