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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받는 순서에 대한 질문들


2026년 5월 30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뒤 6월쯤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 집을 알아보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출을 먼저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집을 먼저 알아봐야 할까요? 예비 남편의 전세 집이 11월에 만기를 맞을 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몇 월부터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후 대출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결혼 3개월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그때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신혼부부 대출 자격이 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예비 남편이 전세 집 세대주로 거주 중이고 저는 아버지 밑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과 함께 세대원으로 인정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6.01.26 17:19 성실회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늦어지면 대출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시청·구청·군청·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와 증인 2명을 필요로 하며, 미리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소득 증빙서류와 주택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으로 신혼가구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