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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현재 쉬고 있지만, 26.01.26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데요.

1. 이전 직장에서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 올해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2025년 동안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6 17:35 성실회원

    연말정산만으로 끝나는 경우, 추가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공제 누락이 있으면 5월에 수정·추가 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다운로드해 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입력해 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로 안내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