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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부가세 신고에 대한 의문


매출액이 4500원이고 매입이 0원인 상황에서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전자상거래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장 궁금한 것은 이 경우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입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6 17:38 우수회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일 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 4500만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간이과세 확정신고 세율(보통 0.5~3%)을 곱해 계산합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농산물 도소매업에 해당해 보통 0.5%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이 0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없고, 매출 4500만원 × 0.5% = 22만 5천 원 정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신고 시 매출액과 적용 세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