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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귀속 월 선택 관련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했는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PDF 파일을 제출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 2025년 귀속년도의 월을 선택할 때, ‘근로한 달’만 체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1월부터 10월까지 A 회사에서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무직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12월 15일에 B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귀속 월을 1월부터 10월, 그리고 12월만 체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월 1일이 아닌 15일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12월 달을 체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6 17:41 우수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에는 실제 근로한 달만 체크해야 하므로, 2025년 귀속 연도에 A 회사에서 근무한 1월부터 10월과 B 회사에서 근무한 12월을 포함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11월은 근로 월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해요. 12월 15일 입사하셨더라도 그 달은 근로한 달로 포함하므로 12월 전체를 체크해도 괜찮습니다. 근로한 달 기준은 해당 월에 근로가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일부만 근무해도 월 전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1~10월과 12월만 선택하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