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한식 매장에서의 주류 허가와 미성년 근로자 고용 문제


저희 가게는 주로 조식을 판매하는데, 23년도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3년도에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이 불인정된 상황에서, 주류를 부가적으로 취급하는 한식 매장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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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6 17:05 성실회원

    한식 매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세무서 자료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개업) 관련 서류와, 부가가치세·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인건비 증빙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매출·매입 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전자영수증 등으로 기록하여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인건비 관련 자료도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임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인 음식업은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