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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작년 8월~12월에 매출이 3000만원으로, 배달앱 노출이 부진해져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자로 입점하려는데,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당일에 처리할 수 있는지, 세금 관련 모든 문제 해결 후에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출이 1억을 넘지 않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으로 판단될 경우 간이 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6 17:19 우수회원

    새로운 사업자 등록은 폐업 처리가 완료된 후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 국세, 지방세 미납이 없고 사업자 등록 말소가 완료돼야 새로운 등록이 원활합니다. 매출 1억 미만이라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연속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은 신규 창업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연속사업으로 인정된다면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처리 상태와 사업 연속성 여부를 세무서에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