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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상태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취미탐색성실회원
2025.11.21 17:57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제가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 세대분리 상태에 있습니다.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했는데, 다시 부모님(부모님은 3주택 소유자) 집으로 들어가면 1세대 다주택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종부세에도 영향을 받는 걸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21 18:00 활동회원

    세대분리 상태라도 실제 거주지가 부모님과 같아 1세대로 판단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구분일 뿐, 세법상 1세대 1주택 기준은 실제 거주지와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로 보고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예외가 없으니, 세대분리만으로 다주택자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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