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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없는 병원비 계좌이체 연말정산 가능 여부


요번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다가 병원에서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한 금액이 빠져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지 않았고, 금액도 100만원으로 상당히 큰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ㅠ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6 16:46 우수회원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계좌이체로 결제한 병원비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공식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해요. 계좌이체만으로는 국세청에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해 보셔야 해요. 앞으로는 결제 시 꼭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셔야 공제받기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