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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교습소 사업자 현황신고 관련 고민


작년에 폐업한 교습소 사업자로서 올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카드명세서 처리와 월세, 관리비 등의 자동 등록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부분에서 맡길 곳을 모르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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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6 16:52 활동회원

    작년에 폐업한 교습소 사업자는 올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폐업 시점까지의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카드명세서와 월세, 관리비 같은 비용은 폐업 전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것만 비용 처리 가능하고, 자동 등록되지 않으니 따로 정리해야 해요.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며,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폐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