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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으로 변경 후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공공민간임대 주택에서 자가주택으로 변경했는데,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보증금 1억9천/55만원 정도를 거주하다가 6년째인 올해 3월에 분양전환되어 남은 금액은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공제할 것이 없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세무 담당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여 PDF 파일을 제출했는데, 홈텍스에서 월세나 관련 공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자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6 16:56 활동회원

    자가주택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공제는 무주택자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월에 분양전환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자가주택으로 간주되어 월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분양전환 전 거주 기간에 한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분양전환 이후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공제 내역은 자동 계산되지 않으니, 해당 기간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