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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시 배우자 명의 카드로 매입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생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매입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하고 있는데, 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고민입니다. 제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물건 매입비용을 충당한다면, 세금 신고 시 그 카드 사용금액이 매입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6 16:28 신규회원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업 경비를 결제해도 매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업 관련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과 매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거래가 실제 사업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세무당국은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와 사용 목적을 중요하게 보므로, 배우자 명의라도 사업 경비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