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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 연말정산 문제


작년 10월에 회사가 재정난으로 인해 종업원들이 해고되었고, 저는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 종소세 신고를 기다리던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망한 회사의 경리분이 갑자기 [2025_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_발행자보고용].pdf 파일을 보내왔는데, 그 안에 차감징수세액이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급을 기대했지만 경리 분은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2025년의 회계 관련 사안이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한 회사는 아직 부도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에 간이대지급을 통해 미지급임금과 일부 퇴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6 16:39 신규회원

    퇴직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놓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며, 재취업할 경우에는 현 직장과 전 직장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합산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0’이면 추가 공제를 신청해도 환급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