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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의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210만원 나왔어요. 70세 이상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 250만원이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에서 250만원이 차감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과세표준이 26,300,000원이고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금은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6 16:42 활동회원

    부양가족 공제 250만원은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즉, 과세표준 26,300,000원에서 2,500,000원을 빼서 23,800,000원이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하므로, 단순히 세금 21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개념이며,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차감 후 세율과 누진공제 등을 고려해 새 세금을 계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