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율 계산 관련 질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을 계산할 때 회사에서 지정한 입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와 고시환율로 계산한 경우 금액이 더 적을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고시환율을 따라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6 16:11 성실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기준환율(고시환율)로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적 후에도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기준환율을 사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없다면 월·분기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고, 세무상 문제를 피하려면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