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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납부와 세액공제 관련 질문


주담대로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해당 주택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말 정산시 납부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남편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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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6 16:21 우수회원

    주담대 이자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출자 명의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 이자는 남편 명의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대출 계약서상 명의자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대출 원리금 상환 증명서에 등록된 이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공제받으려면 대출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단, 대출 명의 변경은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내 명의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