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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대출 관련 문의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5.11.21 17:31 · 조회수 1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기존 주택은 처분할 계획입니다. 전세 퇴거 대출은 임대차 계약일이 627일 이전이어야 LTV 70%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조건은 바뀐 집주인에게도 적용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1.21 17:32 성실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 교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27일 이후 규제 강화로 최대 1억원까지의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다주택자는 제한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1주택자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집주인 교체 시 대출 실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청 전 금융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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