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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전세로 받은 돈이 증여세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게 되어 3년 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부모님이 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을 미리 주셨고, 실제 전세계약은 5개월 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법상 증여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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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6 15:44 우수회원

    부모에게 선물한 돈이 증여세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생활비·교육비 등 부양 목적의 지원’이거나, ’10년 누적 공제 한도 이내’로 분산·증빙이 필요합니다. 10년 공제 한도 내로 받기 위해선 성인 자녀 5,000만 원(10년간)로 공제 한도가 정해지며, 반복·정기 송금을 피하고 10년 간격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의 필요성과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출로 처리하려면 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도한 선물로 신고·조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세한 상황 설명과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