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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버팀목전세 대출 의문


행복주택 청년버팀목전세 대출에 대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최대 보증금은 4456만 5000원이고 최소 보증금은 845만 5000원입니다. 그럼 845만 5000원을 납입했고, 은행에 가서 나머지 최대 보증금을 전환하려고 대출 신청을 했더니 845만 5000원에 대한 80%인 676만 4000원만 나온다고 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 3개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최대 보증금인 4456만 5000원의 20%인 845만 5000원을 납부하면 3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2번을 신청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1.26 15:08 신규회원

    행복주택(청년버팀목전세) 대출은 입주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후에 가능합니다. 계약 후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주 후에 일부만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출은 계약 후에 실행되며, 은행 방문 전/후에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