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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5.11.21 16:37 · 조회수 0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은 없습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전세(4~5억) 또는 매매(7억)를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전세나 매매 기준으로 full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한 아파트 금액의 1~2억 정도를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자금베테랑 2025.11.21 16:39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1주택 처분 후 무주택 상태에서 전세 또는 매매 자금으로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최대 3억 원, 매매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실거주 의무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고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되니, 신중한 상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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