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무주택자 기준과 부모님의 주택 공동명의 문제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부모님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무주택자 기준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의 주택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님은 각각 만 60세와 만 59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주택자 기준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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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6 14:57 신규회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공동명의일 경우, 그 60세 이상인 분이 소유한 지분만 무주택자 인정에 반영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0세이고 다른 분이 만 59세라면, 만 60세 이상의 분이 보유한 지분만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단, 공동명의로 된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지분을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중 만 60세 이상인 분의 지분만 있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지분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지분 비율은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