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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세액공제 관련 질문


작년에 궤양성대장염 판정을 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만 20세를 넘은 성인이지만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어요. 엄마는 직장 다니시는데,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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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6 14:38 활동회원

    장애인 본인이 소득이 없고 만 20세 이상 대학생이라도, 부양하는 부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 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은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부양가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 없이도 회사나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반영해 줘요~! 꼭 장애인증명서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부양가족 요건(소득 기준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