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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로 살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필요한가요?


현재 대출 없이 월세로 생활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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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6 14:43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로 살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홈택스나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와 월세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공제금액이 0일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연간 합계를 적어 제출하며, 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