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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 신고서의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 의미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액 신고서에 있는 신용카드 공제란의 공제대상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6 14:48 활동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이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입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해외 사용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