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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관련 질문


분양권을 23년 2월에 취득했고, 배우자는 23년 7월에 취득했습니다. 또한, 25년 3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분양 받은 집으로 최종적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가진 분양권을 처분할 예정이지만, 취득세를 내는 동안 분양권을 팔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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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6 14:36 활동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혼인신고 후 1주택자가 신생아 출생 시 적용되므로, 25년 3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라면 합산해 1주택 초과가 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배우자의 분양권을 처분해 1주택 상태가 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 부과되므로 처분 전까지는 감면 혜택 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배우자 분양권 처분 시점과 혼인신고, 신생아 출생 시기를 모두 고려해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