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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작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남편 사업장에서 무소득 근로자로 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11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새 직장에 입사하고 11월과 12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준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번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후, 5월에 종소세를 개인적으로 신고하고, 내년 1월쯤에 다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혼자서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6 14:15 성실회원

    이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고, 내년 1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이유는 연말정산은 근무 중인 한 회사에서만 처리하고,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나 공제 반영이 필요할 때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소세 신고 시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야 하며, 내년 1월 연말정산 재신청은 중복 처리라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