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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매입 시 와이프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인데요. 부가세를 신고할 때, 그밖의 신용카드 매입에서 공제매입을 입력할 때, 제 카드가 아닌 와이프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입력해도 되나요? 고민이네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6 14:05 우수회원

    부가세 공제매입 시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매입증빙서류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해요.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매입처명, 금액, 날짜 등이 명확히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