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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과정


이번 달 초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11월 말까지 일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12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는 12월분만 홈텍스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더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6 14:10 성실회원

    연말정산 절차는 이직 후에도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해야 해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업무 처리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어요. 만약 합산하지 못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해야 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전 직장에서 이미 정산을 한 경우 내역을 현 직장에 제출해서 최종 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며, 중복 공제는 금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