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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사고로 인한 뺑소니 처벌 불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2025년 7월,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운전 중이었고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있던 중, 다른 택시가 차량의 뒷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는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주한 택시의 소속 회사를 알고 있어 해당 사실을 개인택시조합에 알렸고, 사고를 낸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택시회사가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아버지가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최근 해당 신고에 대해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동일한 검사가 다시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도주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26 13:49 활동회원

    도주차량에 대해 뺑소니 불인정 처분이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 여부와 피해자 피해 정도, 증거 유무가 중요하므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동일 검사가 담당하면 결과 변경이 어려우니, 변호사 상담으로 소송 가능성과 증거 보강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4 00:34 우수회원

    도주 사고로 인한 뺑소니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처분이 불발된 경우, 피해자는 사고 가해자나 소속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사고 현장을 완전히 떠나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민사법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의신청이 같은 검사에게 돌아가는 경우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별도의 법적 절차나 고소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4 00:39 신규회원

    솔직히 이런 쪽은 진짜 답답함 ㅠㅠ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4 00:45 우수회원

    그럼 기사 쪽에서 뺑소니 아니라던게 무슨 이유일까?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4 00:48 활동회원

    검사가 또 맡는 거면 뭔가 바뀌려나 싶다가도 별로 기대는 안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