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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후 세금 계산 방법 문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지 26년이 되었고, 이제 세금 통장을 만들어서 세금을 낼 예정입니다. 제 매출은 월평균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며, 연간 매출은 약 3억 원입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세금 관련해서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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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6 14:12 우수회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을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 계산해야 합니다. 건물·구축물은 최대 20기(10년), 그 외 감가상각자산은 최대 4기(2년)로 과세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1기로 간주하며,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시 재고조사, 증빙 정리, 감가상각자산 포함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