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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근로소득세 처리


회사에서 급여를 인상해주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은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변동 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를 보고 그냥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업무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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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6 13:34 활동회원

    급여 인상 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변동 신고 없이 홈택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4대 보험은 급여 변동 시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자동 조정되므로 별도 신고 절차가 없어요. 다만, 인상된 급여에 맞춰 간이세액표를 정확히 적용해야 세액 계산이 올바르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비율로 자동 산출되니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 이후에는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만 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