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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인데 2025년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 비용 처리되나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중에 실비 보험을 받지 않은 의료비가 약 100만원 정도 미정산되어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이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에서 나와 202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실비 보험을 청구하면, 이 미수령 금액은 2026년 세금 정산 시 반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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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6 13:36 활동회원

    2026년에 처리하지 않은 실비 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 세금 정산에 영향이 있습니다. 의료비 중에서 실손으로 보전받지 못한 ‘본인 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며, 실손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에 발생한 의료비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하지 않은 실비 청구분 중 실손으로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