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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부양가족 등록 관련 안내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데요, 소득확인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연말정산 및 부양가족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 소득확인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세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나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부양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6 13:41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소득을 확인하고, 소득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금액은 모두 합산되므로 초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초과 부양가족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양가족이 성인일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