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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주담대 관련 문의
웹소설러성실회원
2025.11.21 15:23 · 조회수 2

전세로 임대 중인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하고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래소득을 고려하여 DSR을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29세 미만 시 증빙 가능한 소득에 1.3배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장래소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자신은 무주택자이지만, 세대 단위로는 부모님 각각의 주택을 합쳐서 2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댓글 (1)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5.11.21 15:27 성실회원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받을 때 29세 미만이면 증빙 가능한 소득의 1.3배를 장래소득으로 적용해 DSR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단위로 2주택 이상 보유 중이면 무주택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 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장래소득 반영은 29세 미만이고 소득 증빙이 가능할 때만 적용되고, 상속 주택도 포함되어 주택 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 시 세대별 주택 수와 나이, 소득 증빙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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