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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 후 미발급 문제


연말정산 시즌이라 현금영수증 조회를 하다가 발급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 발급처에 문의했습니다. 발급처에는 승인번호까지 있는데 와이프 이름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제게 자료제공 동의를 한 상태임에도 와이프쪽에는 현금영수증 내용이 없다는데, 와이프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남편인 저쪽으로 발급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곳에서 모두 열람이 불가능하며,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25년 7월과 10월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발급처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6 13:18 신규회원

    현금영수증 분실 시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5일을 넘기면 사업자와 협의하여 예외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업소에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업소가 재발급해줍니다. 현금영수증은 5년 이내에 발급 가능하며, 발급 거부 시에는 다른 증빙으로 세금 신고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최근 36개월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재발급 요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