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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아내가 개인사업자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로소득자인데 의료비는 제가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보장성보험도 제가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연소득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보장성보험을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6 12:53 성실회원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의 보장성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독립된 소득자가 되어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료도 본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해 공제되지만 보장성보험료는 배우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개인사업자로 연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장성보험료는 본인 공제에서 제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