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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용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상황에 해당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1. 인천 부평구에 있는 단독 주택은 14년 전 1.7억에 구입하셨고, 현재 2억 전/후로 예상되며 남편 명의로 가족이 거주 중입니다.

2. 또 다른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30년 넘는 아파트는 19년에 1.5억에 구입하여 현재 1.3~1.5억 사이의 시세에 결혼 후 부부 공동 명의로 거주 중입니다.

3. 마지막으로 충남 당진에 있는 아파트는 16년 전 2.5억에 구입되었고, 현재 아내 명의로 처갓집 가족이 거주 중입니다.

이렇게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6 13:03 신규회원

    다수의 주택 소유자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일 때 중과 대상으로 판단하며, 분양권·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며, 잔금일에 규제지역이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중과 배제가 가능하나, 주택 수 판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