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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계약직 근무한 회사 연말정산 방법 문의


작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2달 넘게 다니고, 그 후 11월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다닌 계약직 회사도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등을 검색해보니 5월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작년에 다닌 회사의 연말정산 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작년 계약직 회사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6 13:05 우수회원

    작년에 다닌 계약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으면, 해당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연락처를 몰라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하거나, 국세청에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회사의 소득과 세액을 합산해 신고하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작년 계약직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세금 누락 없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