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업주가 연말정산 시 4대보험을 내주는 이유


작년 7월에 이직한 후, 사업주가 4대보험을 모두 내주겠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세전급여부터 공제된 금액, 실수령 급여가 나와서 세후급여로 계약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로 월세를 받아 종소세로 신고하고 있는데, 급여부분과 종소세를 따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출로 인한 많은 환급이 사업주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6 13:08 활동회원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도 보험료 부담 내역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중요하며, 세전급여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월세 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해도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급여와 종소세 신고는 별개로 처리하시고, 4대보험료 부담은 법적 책임 때문에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