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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관련 궁금증


같은 등위를 가진 후순위 임차인이 3명이 있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각각 6500원, 6500원, 9500원이라고 합니다. 근저당은 7억1500만원이고 최우선 변제금 총합은 8억3000만원입니다. 배당금이 근저당과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2억2500만원 이하인 경우, 법원이 자동 배당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선택 권한을 넘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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