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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2개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


현재 간이사업자로 활동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을 2개 보유하고 계십니까? 스마트스토어,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pt샵 체력단련장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직접 처리하던 중 미리채움기능을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연간 약 6천만원, pt샵은 4천만원 정도의 총매출이 있으며, 합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전자상거래는 약 35,000원, pt샵은 57만원으로 예상되지만 0원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pt샵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이며 4800만원 이상 매출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홈택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2020년부터, pt샵은 2024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셨으며, 연간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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