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신청 시 부양가족 소득 조건과 번돈 안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1년에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일해서 번 돈은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의미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6 12:34 성실회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연도의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추가로 번 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소득 조건을 맞추려면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전체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월별 또는 부분 소득이 아닌 연간 총소득을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이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